공지사항

홈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

제목 [한국토지주택공사]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알림
등록일시 2025-07-01 16:35:52 조회수 12
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알림

ㅇ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기준 부재에 따른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「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
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ㅇ (시행일정) ‘25.06.24 이후 사전규격 공고건부터 시행
(단지 및 건축은 즉시, 공동주택은 조달청 협의 후 시행)



 
파일 1 첨부파일받기 649920.pdf
목록